생활법률 상식 - 상속지분
생활법률 상식 - 상속지분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01.27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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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어머니가 2남1녀 중 큰 오빠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2. 내용 : 저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사별해 과부로 사셨는데, 2남1년 중 유독 큰 아들인 오빠만을 편해하셨습니다. 그러다 3개월 전에 사망하시면서 시가 10억원 상당의 전 재산을 큰 오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작은 오빠와 저는 어머니 야속하기도 했지만, 망자의 유언이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형편이라 조금이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면 재산을 물려받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분석

 1. 요지 : 다른 상속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유류분의 반환청구’를 하시면 일부 상속이 가능합니다.
 

 2. 내용 : 1) 어머니에게는 유언자유의 원칙에 따라 재산처분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기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에게 상속하겠다고 유언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자유를 예외 없이 인정할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는 다른 상속인 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등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약간의 제한을 두게 되었는데, 그런 민법상 제도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이라 함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 놓아야 할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2) 귀하의 사례와 같이 어머니가 전 재산을 큰 아들에게 넘겨주기로 유언하였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처음에 기대했던 각자의 상속 지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있으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은 오빠와 귀하는 각자 상속지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할 것을 큰 오빠에게 각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유류분 제도를 피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사망하기 1년 이전에 큰 아들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유류분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물론 유류분 청구를 포기하는 것도 상속인들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작은 오빠가 유류분 청구를 포기한다면 귀하 혼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시효가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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