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여성단체, 성추행 무죄 받은 사립대 교수 파기환송 촉구
전북지역 여성단체, 성추행 무죄 받은 사립대 교수 파기환송 촉구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1.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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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교수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사립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전북지역 여성단체가 대법원에 항소심 파기 환송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여성단체를 포함한 185개 단체는 2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는 한 명이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존재했다”며 “대법원은 항소심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철저하게 심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여성단체는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점을 간과한 채 가해자만을 위한 재판을 했다”면서 “같은 사건을 가지고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아닌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권지현 전주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은 “항소심 선고는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싸워온 시간들을 모두 무력화시켰다”면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지역 사립대 교수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동료 교수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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