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원택 의원 1심 면소 판결에 항소장 제출
검찰, 이원택 의원 1심 면소 판결에 항소장 제출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1.26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면소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직 의원 가운데 개정된 법률로 면소된 사례는 이 의원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이 이 의원에게 면소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재판부는 “지난 공직선거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말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 반면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못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며 이 의원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판결 직후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면소 판결은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인 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11일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과 김제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병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