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가격리 특례’ 허점 막아야
‘산업 자가격리 특례’ 허점 막아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1.01.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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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입국 절차를 위해 운영됐던 산업분야 자가격리 면제 특례 제도가 방역 구멍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입국 당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 별도 자가격리 기간 없이 업무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잠복기를 고려하지 않고 해외입국자들이 일상활동을 하도록 풀어준 셈이어서 감염 확산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일본 입국자 3명(1014~1016번)이 산업 관련 자가격리 면제 특례자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내 1014번은 외부업체 직원, 1015번은 일본인 엔지니어, 1016번은 내국인 통역사로 확인됐다.

이들은 입국 당시에는 음성 판정받아 별도 자가격리 기간 없이 곧바로 냉동고 기술 이전 업무 일정 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 머물다가 지난 18일부터 김제 A업체에 방문한 이들은 22일부터 기침, 가래 등 증상을 보여 사흘 뒤인 25일에 검체를 채취했다.

도 보건당국은 이들의 감염경로가 해외인지, 국내인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영석 도 보건의료과장은 “국내 체류기간 8일 정도 되는데 서울, 경기지역 등 다른 업체에 방문한 이력이 있어서 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례 제도가 장점도 있지만 일정기간 관찰할 수 없어 문제가 될 요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 보건당국은 도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이 방문한 김제 A업체 직원 400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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