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하반기 신규 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 환급
금감원 지난해 하반기 신규 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 환급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1.01.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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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카드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각 카드사가 오는 3월17일까지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대상에는 여신협회가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과 함께 환급여부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신규 가맹점이 됐지만 같은 해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3월 12일까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 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으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5억원은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 5억~10억원은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10억~30억원은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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