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풍선효과 막는다
전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풍선효과 막는다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1.01.26 16: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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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온 전주시가 인접 시군으로의 불법 투기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등과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26일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완산·덕진경찰서 △전주·북전주세무서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LH전북본부 △전북은행 △농협은행전북영업본부 등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거래 특별조사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는 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한 고강도 대책에 따른 인접 시·군으로의 풍선효과를 함께 막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현재 경찰에 고발 등 수사가 의뢰된 사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세무서에는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심 내역에 대한 고강도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전북은행과 농협은행 등 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금 목적 외 사용 등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실무협의에 참석한 담당자들은 불법거래 의심자료 공유 방법이나 투기세력 이동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한편, 아파트거래 통계와 동향 정보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인접 시·군과의 공조체계 및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주시는 이날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전문 인력 2명을 채용함으로써 조사단의 전문성 및 효율성도 확보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22일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와 부동산 불법투기행위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과 개업 공인중개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아파트 거래동향 모니터링단을 꾸렸다.

 동시에 전주시는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시민 제보를 통해 근절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 구축했다.

 백미영 단장은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는 투기세력을 엄단하고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망 역할을 하겠다”며 “부동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촘촘한 감시망 구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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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2021-01-29 13:41:20
오타 확인도 안하고 기사올리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