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결정 유감
군산시의회,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결정 유감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1.01.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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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법원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지역갈등 해소를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25일 제2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결정 유감과 지역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했다.

군산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 소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0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담당구역을 군산시로 2015년 새만금 1.2호 방조제 담당구역을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해 지자체 간 상호 담당구역 결정 취소 소송이라는 갈등만 부추겨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군산시와 함께 헌법소원심판 등 또 다른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담당구역 결정영향으로 새만금 내·외측 매립예정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민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조했다.

군산시의회는 헌재 역시 지방자치법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위헌판단을 통해 새만금 매립지역의 담당구역을 결정하여 지자체 간 분쟁을 끝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1년도 본예산 1조 4천128억 2천700만 원보다 11억 4천500만 원이 증액된 1조 4천139억 7천200만 원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주요업무보고, 22건의 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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