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민생침해·해양안전 저해 행위 단속
군산해경, 민생침해·해양안전 저해 행위 단속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1.01.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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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와 해양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해상과 육상에서 합동으로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 수산물 구매와 관련해 원산지 거짓 표시와 불량식품 유통 등 수산물 유통·판매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국내외 선원들의 하선요구를 묵살하거나 조업 강요,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근로조건 선불금 사기 등이다.

이와 함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기업형 불법 조업, 마을 양식장 침입절도, 승선정원과 화물 적재량 초과, 음주운항, 선박 불법개조, 선박 불법 여객행위 등도 해상에서 집중 점검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명절 전 국민 먹을거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현장에서 중점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3년간 실시한 설 명절 민생침해 특별단속에서 23건 30명을 단속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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