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 개정법령 홍보
장수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 개정법령 홍보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1.01.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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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소방서(서장 김장수)는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 없어도 운행 가능했으나 내년 6월 10일부터는 위험물 운반차를 몰려면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하도록 위험물 운전자에 대해 자격 취득 및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 위험물 수송안전을 강화했다.

  만약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하여 위험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을 확대 △제조소 등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의무 신설 △위험물제조소 등 사용 중지 및 재개에 대한 신고의무가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위험물제조소 등에 정기점검 관련 안내문 발송 등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사전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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