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의 차기회장 선거 25만원 회비납부 투표권 자격 논란
전주상의 차기회장 선거 25만원 회비납부 투표권 자격 논란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1.01.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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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열릴 예정인 전주상공회의소 차기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연말 회비 25만원 납부 신규회원사가 기존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의 투표권 부여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4일 전주상의와 도내 상공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중순 현 의원(75명) 가운데 40명 이상이 동의서를 받아 임시 의원총회를 열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주상의측은 임시총회 자격 요건(3분의 1이상 의원동의)을 갖춤에 따라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정관에 따라 25일 임시총회를 열 예정이다.

주 안건은 선거가 열리기 직전 해인 지난 연말 25만 원의 회비만 낸 것으로 알려진 회원사들의 투표권 자격부여 여부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370여 개 수준이던 전주상의 회원사가 대의원을 뽑기에 앞서 지난달 갑자기 늘어나며 1천600여 개에 육박하고 있어 차기회장 선거를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전주상의 정관 15조에 따르면 ‘회원이 되는 자의 회비는 연간 50만 원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또, 회원의 회비는 ‘매년 2기로 나눠 부과 징수하되 구체적인 절차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있다.

회원들이 일반의원 82명, 특별의원 8명 등 9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면 이들이 2월에 상의회장을 뽑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진다. 사실상 회원 투표를 통해 더 많은 대의원을 확보하는 후보가 선출된다.

이로 인해 후보들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의원을 확보하기위해 회원사 가입을 독려하면서 신규 회원사가 폭증한 것이다.

전주상의 관계자는 “회원사는 선거 직전 연도까지만 가입하면 문제가 없다”며 “이번 임시총회는 25만원 만 납부한 신규회원사의 투표권 자격부여 여부가 골자다”고 말했다.

투표권 부여 여부에 대한 정관개정은 전체 의원 3분의 2가 참석해야 하며, 참석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만약 후보들이 회원사 모집과정에서 회비 대납사실 등이 나타나면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현재 전주상의 회장으로는 자천타천 김정태(대림석유) 부회장, 김홍식(전북도시가스) 부회장, 윤방섭(삼화건설사) 부회장 등 3명이 거론되고 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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