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65세 이상 어르신,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1.01.22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북도민일보DB
국민연금공단 /전북도민일보DB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지난해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2020년 소득하위 70% 이하 최대 지급액인 25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올해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4만5천 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되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20년 236만8천 원에서 ‘21년 270만4천 원으로 33만6천 원, 14.2% 인상됐다. 월소득 인정액이 개인은 169만원, 부부는 270만4천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은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 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 김창균 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