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역문제 해결할 단체·법인 공모 사업비 지원
순창군 지역문제 해결할 단체·법인 공모 사업비 지원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1.01.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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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지역의 단체와 법인을 찾는다. 사진은 순창군 청사.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지역의 참신한 단체 및 법인을 찾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실업이나 고용 또는 문화, 관광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신청을 받는다. 특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전라북도와 순창군이 각각 30대 70의 비율로 지원하게 된다. 자부담 비율은 지원금액의 10% 이상이다. 자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가산점을 부여한다.

 더욱이 기존 대다수 사업은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업은 도비는 경상적 경비, 군비는 시설구축 등 기본적 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신생 단체도 도전해볼 만하다는 게 군 측의 설명이다.

 최근 공유경제를 활용한 공유주방, 공유숙박, 소공연장 대여사업 등이 대도시에서 소규모 투자자본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 사이에 큰 인기를 누리는 추세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혜를 누리는 공유경제 가운데 하나가 공유주방이다.

 따라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요식업이 확대되면서 얼어붙은 구직시장에서 창업으로 희망하는 청·장년층의 도전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군에서도 공유주방, 공유숙박 등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다양화할 수 있는 사업뿐 아니라 환경문제 또는 교육,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단체를 기다린다는 것.

 군이 밝힌 신청자격은 사업장 주소(지점 포함)와 사업의 주된 활동영역이 순창군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 사업을 통한 수혜대상도 순창군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신청은 오는 2일까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단체에 대한 적격성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월 중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순창군 송정홍 경제교통과장은 “공유경제를 활용한 창업이 붐을 이루는 가운데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단체도 점차 늘고 있다면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문제까지 해결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단체나 법인의 참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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