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동계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1.01.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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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양해승)가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겨울 눈꽃등반으로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덕유산국립공원이 탐방객 급증으로 인해 일부 탐방객들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겨울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순찰팀을 가동,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덕유산사무소 측은 1월 23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겨울성수기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내 불법 취사, 야영행위와 덕유산 정상 향적봉과 삿갓재, 향적봉의 대피소 등에서 행해지는 음주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정주영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탐방객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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