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강동일)가 설 연휴를 앞두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위주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신고포상제 운영사항을 홍보하게 된다.
이는 설 연휴기간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 폐쇄와 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불시단속 운영 철저를 위해 시설 점검 및 시설별 피난계획 수립 여부 등 컨설팅을 병행하고, 집중단속 기간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를 통한 위반행위 발견 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홍진용 예방안전팀장은 “안전을 저해하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의 불법행위는 건물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영업주 및 관계자는 평상시 건물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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