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선거운동 방해 이용호 의원, 1심서 무죄
상대 후보 선거운동 방해 이용호 의원, 1심서 무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1.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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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시장에서 진행된 이 행사가 정당활동이 아닌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이 의원을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당시 피고인이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에 다가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행사 관계자들이 막는 상황에서 소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곳이고 피고인이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권리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 직후 이용호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법리에 따라 용기 있고 정의롭게 판결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언행과 처신을 신중하고 무겁게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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