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술·담배 ‘대리구매자’ 해주는 성인들, 청소년 탈선 부추긴다
SNS로 술·담배 ‘대리구매자’ 해주는 성인들, 청소년 탈선 부추긴다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1.01.21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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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담배랑 술 필요한 사람 메시지 주면 대리구매 해드려요”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대리구매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속칭 ‘댈구’가 일부 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술·담배를 직접 구입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악용하는 철없는 성인들이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21일 한 SNS 검색창에 ‘전주 댈구’라고 검색하자 청소년을 상대로 댈구를 해주겠다는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일부 대리구매자들은 대리구매 후 받은 후기들을 게재해 홍보를 하기도 했다.

단순 대리구매 홍보 뿐 아니라 “전주 대리구매(여성분만) 진행합니다”라는 글도 눈에 띄었다. 여성을 상대로 하는 일부 대리구매 글은 직접 거래하는 상황을 통해 성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 2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상대로 대리구매에 나서는 이들을 처벌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개인 간 이뤄지는 대리구매 거래는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현장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댈구를 구하는 청소년들의 메시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한 SNS 이용자는 “전주 술·담배 댈구 해주실 분 구합니다”며 “여친이랑 헤어져서 마시고 싶은데 못 구하네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이용자는 술·담배를 대신 구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미뤄 청소년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전주 서신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52)씨는 “지난해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을 성인 얼굴로 착각해 담배를 팔다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주민등록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 생각해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단속된 건수는 총 710건이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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