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침범 8년, 해묵은 민원 묵묵부답 전주시
사유지 침범 8년, 해묵은 민원 묵묵부답 전주시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1.01.21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한 매설물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전주시가 8년째 책임 있는 조치는 물론 제대로 된 답변도 해주지 않아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민원처리 방식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강조하고 있는 적극·소통·공감행정과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로 80살이 된 민원인에게 전주시가 내놓은 민원 해결 대책은 “해당 민원이 여러 부서와 관련된 업무여서 개별 부서에 각각의 민원을 접수해야 원활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전부다.

민원인 A씨(80·여)는 지난 2013년 8월 대리인을 통해 전주시에 자신의 땅에 시에서 설치한 하수도관, 농수관로,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무단으로 설치돼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같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8년이 흐른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대리인은 “개인이 지적측량을 실시해 사유지에 대한 침해사실을 확인한 뒤 문제점을 통지하고 원상복구와 같은 전주시의 해결책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시는 8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나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민원은 기관방문 2차례(2013년 8월), 내용증명서 3차례(2013년 11월·2020년 6·7월), 국민신문고 1차례(2020년 6월) 등 총 6차례에 걸쳐 전주시에 제기됐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응은 지난 2013년 현장방문 1차례와 지난해 국민신문고 민원 이관에 따른 문자 2건, 전화 1통에 그치고 있다.

이 마저도 ‘민원 접수’, ‘답변 완료’라는 문자와 “기록을 찾을 수 없어 공사시점을 알려주면 찾아보겠다”는 전화통화였다.

자신의 땅에 무단으로 침범한 매설물을 철거해 달라는 단순한 민원에 대해 전주시의 답변은 무성의 그 자체였다는게 A씨의 입장이다.

A씨 대리인은 “지난 2013년 공무원들이 현장에 와서 토지를 측량하지 않고 사유지를 침범해 공사한 사실을 시인한 부분이 있다”며 “그럼에도 시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게 사유지 무단점유물 철거 및 피해보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는 기록상 2013년, 2020년 민원을 2차례 접수해 조치를 완료했다는 기록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커녕 공사기록도 존재하지 않고, 지난 2013년 이뤄진 민원 조치 사항 및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A씨의 민원 제기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구조물에 따라 소관 부서에 맞춰 하수도관은 건설과·하수과, 농수로관 농업정책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환경위생과 등으로 분리해 각각의 민원을 접수해야 했다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다.

전주시는 민원의 수신처를 ‘전주시청(시장 김승수)’으로 했기 때문에 3차례 발송된 내용증명서는 소관 부서로 전달되지 않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관됐을 때는 농업정책과로 배정돼 농수로관에 한해 민원 대응이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물론 민원인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지만 토지사용승낙서, 공사기록 등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지난해 재차 민원이 접수됐을 때 안내를 드리는 등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달리 답변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