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요셉 제35대 전북변호사회 회장 “임기동안 도민들 기본권 보장에 집중”
홍요셉 제35대 전북변호사회 회장 “임기동안 도민들 기본권 보장에 집중”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1.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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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제35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는 홍요셉(56·사시 43회) 회장은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에서 전북변호사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며 “임기동안 회원들의 권익 수호와 도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식 임기를 앞두고 오랜 법조인 생활을 통해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전북변호사회에 쏟아붇겠다는 홍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당선된 소감과 앞으로 전북변호사회 중점 운영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북변호사회장 선거에서 12년 만에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과 동시에 우려를 표현해주셨는데 회원 수가 305명에 이르는 전북변호사회에 신선한 바람이 불겠다는 기대와 더불어 선거운동이 과열돼 회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회원들을 위한 공약을 고민하고, 함께 공약의 이행 가능성에 대해 토의하며 그 어느 때보다 회원들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제가 당선된 것은 비단 저에 대한 지지가 아닌 공약을 이행해달라는 회원들의 강한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법조계에는 수많은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물결 속에서 전북변호사회는 도민들이 수사와 재판에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전북변호사회 회원들이 다른 것에 신경쓰지 않고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권익보호 및 직역수호에도 앞장 설 것입니다.

 

▲회원들과 소통과 복지를 언급하셨습니다.

현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민사판결문을 공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시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남았습니다. 특히 형사판결문을 공개하는 법률안은 시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급심 판결문은 변호사의 주권을 위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나아가 전관예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공개돼야 합니다.

앞으로 민사판결문 외에도 모든 유형의 판결문이 공개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판결문이 전면적으로 공개되기 이전까지는 판결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률포털사이트 등에 전북변호사회 명의로 가입해 회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전북변호사회는 이제 회원 수가 305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기수와 연령의 변호사들이 모인 커다란 집단으로 변모했습니다.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모든 회원들의 각기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 회원별로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청년 및 여성 변호사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청년변호사와 여성변호사가 느끼는 개별적 고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원로 세대의 변호사들이 첫 발을 내딛었을 때와 지금의 청년변호사들이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이번 집행부는 청년변호사와 여성변호사가 송무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하는 법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북변호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포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변호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비단 변호사뿐만 아니라 전북 내 모든 여성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 역시도 가족을 위해 부모로서 희생하는 숭고한 행위인데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 변호사들을 위해 출산을 하는 경우 그리고 육아의 부담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에 각 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육아휴직 문화를 장려할 생각입니다.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하셨습니다.

도민들에게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은 전문적인 가사서비스와 후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주소년원에는 임시조치 담당 부서가 존재하지 않아 전주소년원은 소년범들을 광주 소년원에 위탁하는 바람에 가족들과의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원의 재판지연으로 인한 도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기도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도민들의 방어권이 침해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주지방법원과 법무부, 전주지방검찰청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선책을 요구하고 의견을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지역 변호사들의 직역 수호를 약속하셨습니다.

과거 변호사 숫자가 극히 적은 시절, 변호사가 자주 수행하지 않는 업무에 한해서 지극히 변호사에 대한 보충적인 지위에서 단편적인 업무만 수행하던 유사직역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소액사건과 행정심판, 특허사건 등에 대해 소송대리권 등을 달라는 주장을 하며 변호사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변론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브로커가 변호사를 소개해준다는 이유 등으로 의뢰인들을 유인해 소개비를 받아내거나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이 소송서류작성 대행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등 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사가 자신의 사무실을 법률사무소라고 홍보하는 사례, 보험금 청구 대행 시 소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사례, 대서소에서 소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사례 등의 위법한 광고가 도내에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법률플랫폼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플랫폼을 운영하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 받으며 법률상담, 변호사광고를 하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뿐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제35대 집행부는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우롱하고, 도민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선처 없이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전북도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는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소통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북에 가정법원이 설치될 필요가 있고 전주소년원에 임시조치 담당 부서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전북과 충북, 강원, 제주 등 4곳 뿐입니다. 경남 창원마저 오는 2025년 3월에 가정법원 설립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일관적인 가사 서비스와 후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꼭 설치돼야 합니다.

다음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우리 도민들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적극 수집, 해당 기관에 수시로 전달하고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전북변호사회회관 등의 공간에서 생활법률 강좌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전북변호사회 소속 ‘청소년과 함께하는 모임’과 같은 공익적 모임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도내 공익행사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고, 어떠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홍요셉 제35대 전북변호사회 회장 주요 학력 및 약력>

1964년생인 홍요셉 회장은 전주 출신으로 영생고와 전북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 43회로 법조계에 진출했다.

이후 전북변호사회 법률구조위원회 위원과 전북변호사회 중소기업법률지원위원회 위원, 전북변호사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전북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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