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평근 전북도의원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마련 서둘러야”
오평근 전북도의원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마련 서둘러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1.01.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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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보장 환경조성·지원 정책 및 제도 개발 필요

 필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수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 정책 및 제도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평근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2)은 “중·장기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기본권을 보장하여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기후 및 에너지 변화 등으로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조직 구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22일 열릴 올해 첫 전북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사회의 제반기능은 마비되다시피 했는데도 우리가 최소한의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필수노동자 덕분이다. 하지만 이들은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강도가 늘어 사고위험도 가중됐지만 최저수준의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상시 해고위기에 놓여 있어, 개별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선심성 지원이 아닌 공적영역에서 접근하여 지원책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캐나다에서는 최대 16주간 140여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영국은 코로나 19 무료 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등 24개 자치단체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에서도 면밀한 국내외 사례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필수노동자는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의료와 돌봄, 택배·배달, 대중교통, 환경미화 등 필수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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