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와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전북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와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1.01.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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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예상치 않은 손실 보상

전북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가 도내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수출보험은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수출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입자가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다.

도는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를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신규이용업체는 400만원까지 우대해 지원한다.

지원받는 수출보험료는 ▲단체보험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등 5가지다.

올해 신규사업인 일괄 단체보험은 전북도청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전북에 소재한 연간수출실적 5백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은 누구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개별기업은 별도의 가입신청 절차 없이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이 발생하면 최대 5만 달러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plus+보험으로도 불리는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 신용장,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 발생 시 책임 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송주섭 도 기업지원과장은 “지난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총 105개사의 중소기업이 313억원의 수혜를 받았다”며 “코로나 사태로 대외거래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과 자금사정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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