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용 소형중장비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
순창군 농업용 소형중장비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1.0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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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농업용 소형 중장비 자격증 취득교육을 지원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소형 중장비인 굴착기와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 3개 기종의 위탁교육을 시행해 농기계 사고 방지 및 임대율 높이기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 희망자는 1월20일부터 2월5일까지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을 3개 기종의 소형 중장비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진행한다. 교육을 이수한 농가는 이수증과 신분증, 사진 1매, 수수료 등을 지참해 군청 민원과를 방문해 5년 안에 면허등록을 해야 한다.

 참고로 1종 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1종에 준하는 신체검사서가 있어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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