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 300MW 발전설비 입찰공고’ 놓고 거센 논란
‘새만금 수상태양광 300MW 발전설비 입찰공고’ 놓고 거센 논란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1.01.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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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유수지에 설치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연합뉴스DB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와 현대글로벌㈜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가 기술형 제안 공모로 발주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300MW 발전설비 입찰공고’를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발주사의 일방적 편의주의가 작용했고 공정 거래를 해칠 요소가 도사리는 등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일일 발전 시간.

발주사가 제시한 공모 지침서는 이 사업에 참여할 업체는 일일 발전을 3.72시간 /1일 이상으로 하고 이 발전량의 총합을 연차별로 나눠 총 20년간 보증해야 한다는 이른바 ‘발전 보증 출력량 확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낸다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업 공모 제안자로 참여할 컨소시엄이 판매할 전기를 목표 이하로 생산하면 미달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복수의 관련 업체는 발주사가 현지 사정을 자세히 반영하지 못한 데다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업체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상 태양광 발전설비는 3.5시간/1일이고 사업성 분석에 사용되는 값은 3.3시간/1일에 기초한다.

수상태양광 일일 발전량 3.72시간이 과도하다는 얘기다.

더구나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 설치될 수상태양광 발전은 해역 특성상 너울성 파도 등 예기치 못한 기상 변동과 인근 미공군 기지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고려한 공법 적용 등이 간과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일일 발전량은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종국에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는 만큼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업체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도 문제다.

이 사업 추정가격은 3천422억5천251만3천400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취지로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은 40%대다.

즉 참여 비율만큼 앞서 언급한 대로 일일 발전량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발전량 미달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 지역 업체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공정성 시비도 예상된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 사업을 소화할 대기업은 대략 10~15개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몇몇 대기업은 관련 분야의 기자재를 생산하는 계열사를 두고 있어 내부자 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등이 횡행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군산시 한 관계자는 “수상 태양광 사업이 새만금 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성공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과 상생할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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