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이원택 의원, 면소 판결
사전 선거운동 이원택 의원, 면소 판결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1.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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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함께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에게도 면소 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직 의원 가운데 개정된 법률로 면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공직선거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말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 반면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못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이원택 의원은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죄송하다”면서 “재판 결과를 존중하며 앞으로 성찰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11일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과 김제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면소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번·부당한 판단인 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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