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신청 독려
무주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신청 독려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1.01.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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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정부지원 버팀목자금을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지난해 연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수입이 감소한 무주지역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지원금은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대상자는 인터넷에서 버팀목자금·kr 접속을 통해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이 힘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정부에서는 버팀목자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3500, 1588-0700)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과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와 식당을 비롯한 카페,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이다.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단계는 오는 31일까지 연장, 시행되고 있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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