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 취·창업 돕고자 교육 훈련비 지원
순창군 군민 취·창업 돕고자 교육 훈련비 지원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1.01.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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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군이 군민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훈련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도배 직업훈련.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올해도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군민의 취업을 돕고자 취·창업 관련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훈련비 지원은 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포함시켰다. 취·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면 1인당 1과목 최대 100만원까지(중·고교생 최대 50만원) 지원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희망자는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 수강 후에는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석률이 80% 이상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자부담은 수강료의 50%(중·고교생 20%)다.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로 지원되는 유사사업 참여자는 교육비 중복지원이 안 된다.

 하지만 타일이나 도장, 도배 등 건설 및 건축분야와 애완견 미용 분야에 한해 관련 자격증 취득 때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건설·건축분야와 바리스타, 미용, 네일,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온라인 교육이나 군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은 제외된다. 교육기관은 지역적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때까지다.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신청서류를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순창군 송정홍 경제교통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관내 구직자 또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기반 마련을 돕고 취·창업분야를 확대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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