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전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부안군 전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 부안=방선동 기자
  • 승인 2021.01.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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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지난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부안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2020년부터 시행하는 부안 군민안전보험은‘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고나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안군의 생활안전 정책이다.

2020년 한 해에만 폭발화재, 농기계사고, 익사 등 9건의 사고에 5,300여 만원이 지급되어 주민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보험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은 부안군이 일괄 납부하고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최고 1천만원 한도내에서(스쿨존 사고 3천만원, 의사상자 1억5천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은 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이다.

이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감염병 사망(코로나19 사망, 중증혈소판감소사망 등 감염병 사망으로 16종이다.

특히 2021년부터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 발맞추어 ‘감염병 사망’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보장 범위를 더욱 넓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군민안전보험과 같은 정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피해를 겪은 군민에게 든든한 효자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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