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전북 지난해 임금체불 5062명에 245억원
코로나19 장기화, 전북 지난해 임금체불 5062명에 245억원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1.01.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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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전북지역 내 임금체불 규모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속출하고 있음에 따라 특별대책을 추진해 명절 이전 체불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임금 체불금액은 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1729사업장에서 총 5062명에 달했다.

앞서 전주지청은 지난해 12월 25일 전주에서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억7000만 원을 상습 체불한 혐의로 태양광 설치 및 분양사 대표 A씨(52)를 구속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도주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청은 이 처럼 지역 내 임금체불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내달 10일까지 ‘체불청산기동반’을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억원 또는 30인 이상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주지청은 코로나19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전을 병행한다.

송하승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정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발 및 조기에 청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이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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