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그 후
호날두 노쇼 그 후
  • 장세진 방송·영화·문학평론가
  • 승인 2021.0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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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020.5.5.) 보도에 따르면 2020년 5월 3일(한국시간) 영국 축구 전문매체 ‘90min’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를 지명하며,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라고 평했다. 거기에 공감할 한국인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9년 7월 한국에 와서는 이른바 노쇼 파동을 일으킨 호날두여서다.

노쇼의 사전적 의미는 예악을 해놓고 취소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2019년 7월 26일 밤 열린 K리그 올스타팀 ‘팀 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 2018~2019 시즌 우승 클럽 유벤투스FC의 친선경기(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호날두는 뛰기로 계약서에 들어 있는 45분은커녕 90분 경기 내내 아예 벤치에만 앉아 있었다.

팬들의 열광적인 기대가 무참하게 무너졌음은 물론이다. 나는 ‘호날두 빠진 축구 친선 경기’라는 칼럼으로 분노와 실망감을 달랬지만, 일부 팬은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예컨대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이 즉각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 원씩 총 8,2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 결과가 이미 나온 것도 있다. 가령 2020년 2월 4일 더페스타가 이모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 1,000원을 지급하라는 인천지법 판결이 그것이다. 또한 구랍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 더페스타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위약벌(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과 별도로 내야 하는 위약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이 더페스타, 티켓 판매처인 티켓링크, 유벤투스 구단과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31일 검찰에 사안 송치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사안 송치란 수사 잠정 보류 의견을 뜻하는데, 이탈리아 경찰의 협조를 받지 못해 부득이 취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선 경기 입장권 가격을 모두 합하면 약 65억 원쯤이다. 그중 유벤투스가 친선전을 치르고 챙겨간 돈은 300만 유로(약 39억 5,000만 원)로 알려졌는데, 이탈리아의 경찰 협조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탈리아에 요청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하기까지 해 언제 그럴 수 있을지 막막한 상태다.

결국 그렇게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 한국 팬을 우롱한 노쇼로 인해 호날두가 국내에서의 인기 추락은 물론 ‘날강두’라는 곱지 않은 별명까지 새로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한국 팬들에게 찍힌 호날두인 셈이다.

한편 동아일보(2020.6.10.)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가 6월 9일 2020년 여름 유럽 5대 빅리그(잉글랜드ㆍ스페인ㆍ프랑스ㆍ이탈리아ㆍ독일) 주요 선수들의 예상 이적료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호날두는 848억 원(70위)으로 1,021억 원(48위)인 손흥민 몸값보다 한참 아래로 나타났다. 호날두 노쇼를 당한 많은 국내 팬들이 꽤 고소해했을 법하다.

장세진 <방송·영화·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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