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도의원, 교육공무직,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보상 가능
최영심 도의원, 교육공무직,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보상 가능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1.01.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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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 전북도의원
최영심 전북도의원

 교육공무직원도 ‘학교안전법’에 따라 근무 중 사고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은 교직원으로서 그 업무 역시 폭넓게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최영심 전북도의원(교육위원회·정의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직원 치료비 지급(학교안전공제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입장을 밝힌 것.

 건의안은 교육공무직원의 활동을 교육활동으로 인정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도록 전국적인 기준과 지침 마련 등 관련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무 중 사고에 대해 우선적으로 산재보험 등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도록 하고, 학교안전법상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충적 성격으로 비급여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학교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에 따른 보상과 중복하여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를 비롯해 11개 시·도 공제회의 경우 교육공무직의 피공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나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영심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해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판단해 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교육공무직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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