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 상향… 국무회의 통과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 상향… 국무회의 통과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1.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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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사흘앞둔 24일 전주시 송천동 농,수산센터에서 설 명절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로 장내가 발딛을 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김얼 기자
기사와 관계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올해 설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고 풍수해 및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돼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정부에서는 그 외에도 농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계와 노동계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다만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둬 법안 공포일로부터 3년 동안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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