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1.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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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을)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의원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15만8천여 명에게 거짓응답 권유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또 종교시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고공보물을 배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이 의원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주시의원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변호사와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1-9월 3차례에 걸쳐 기초의원과 지인 등에게 자신의 명의로 2천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난 1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 3월에는 선거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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