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영업 금지’ 유흥업소 형평성 있는 집합금지 촉구
‘왜 우리만 영업 금지’ 유흥업소 형평성 있는 집합금지 촉구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1.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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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세로 지난해부터 6개월 가까이 정상영업을 하지 못한 도내 유흥업소들이 올해 들어서도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간 이어지자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장기간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가장 심각한 영업손실을 입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현실적 손실보상과 형평성 있는 집합금지 명령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8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내 800여 곳의 회원 업소가 이달 말까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의 집합금지를 연장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지난 17일까지였던 유흥시설 5종의 집합금지에 대해 정부가 사전 통보도 없이 추가로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지부는 이날 오후 도내 유흥업소 대표들을 긴급 소집해 앞으로의 집단행동에 대한 세부 행동계획을 논의했다.

도내 유흥업소 업주들은 이날부터 업종을 구분하는 방역지침에 반발해 가게 문을 닫은 채 음악을 송출하고 간판 불을 밝히는 ‘점등시위’를 진행키로 했다.

현재 일부 업주들이 과태료를 분담해서라도 가게 문을 열겠다는 강경하고도 절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영업재개 여부는 각 업주들의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

다만 단속 적발시 이용자들까지 처벌을 받게돼 있어 실제 영업 강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북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전북지부는 앞으로 방역당국과의 이견을 좁히기 힘들다고 판단, 전국 유흥업소의 동시다발 집회가 예정된 오는 21일 전북도청 앞에서 정부의 방역수칙 규탄에 대한 항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처럼 도내 유흥업소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집합금지로 문을 닫은 기간이 6개월여에 달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지만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지원받은 것은 수 백만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업주 A씨는 “영업시간 제한도 아니고 아예 금지시키는 건 유흥업소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조치나 다름없다”며 “최소한 시간이라도 정한 뒤 영업을 허용해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이어 “유흥업소라고 해서 하루에 수십, 수백 명이 방문해 많은 매출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며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이라고 해봐야 1-2개월 임대료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석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전북지부 사무국장은 “그동안 도내 유흥업소 업주들이 정부의 방역에 협조한 댓가는 감당할 수 없는 빛더미 뿐이다”면서 “업종을 가려가며 제한·금지시키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역 수칙을 더는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집합금지 대상인 주요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997곳을 비롯해 단란주점 465곳, 콜라텍 16곳, 감성주점 3곳, 헌팅포차 1곳 등 총 1천482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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