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인규 고창군의장 당원정지 6개월 처분
민주당, 최인규 고창군의장 당원정지 6개월 처분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1.01.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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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군의원 제명 취소 결정
최인규 의장, 김미란 의원
최인규 의장, 김미란 의원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과 김미란 군의원(비례대표)에 대한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이 중앙당으로부터 번복됐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5일 제명 처분에 불복 재심을 청구한 최 의장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을, 김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최 의장 김의원은 당원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 의장은 부정 청탁과 성희롱 등으로 인한 윤리규범 위반, 김 의원은 품위유지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전북도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었다.

최 의장은 관련자가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 내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어 징계사유로 인정이 안됐다. 또한 김 의원은 두 사항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됐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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