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란 군의원 제명 취소 결정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과 김미란 군의원(비례대표)에 대한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이 중앙당으로부터 번복됐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5일 제명 처분에 불복 재심을 청구한 최 의장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을, 김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최 의장 김의원은 당원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 의장은 부정 청탁과 성희롱 등으로 인한 윤리규범 위반, 김 의원은 품위유지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전북도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었다.
최 의장은 관련자가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 내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어 징계사유로 인정이 안됐다. 또한 김 의원은 두 사항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됐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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