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도내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A씨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폐기물매립 업체가 허가량을 넘어선 고화토 31만㎥를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묻은 정황을 인지하고서도 적절한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매립장 인근 주민들은 폐기물 때문에 흘러 나온 침출수로 악취와 하천 오염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조사 결과 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에는 발암물질과 독극물, 중금속 등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완주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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