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상담원으로 활동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2천800여 만원을 송금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A씨 등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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