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십억원 원룸 보증금 빼돌려 호화생활 일당 항소심서 무죄 주장
수 십억원 원룸 보증금 빼돌려 호화생활 일당 항소심서 무죄 주장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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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십억원 상당의 원룸 전세보증금을 빼돌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 등의 변호인은 “A씨와 사촌 동생 B(32)씨는 전세금 사기 범행을 위해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면서 “또한 C씨(61·여)도 A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기 범행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추가 증거 조사를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1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익산시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대학생 등 임차인 12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4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대학교 인근에 있는 오래된 원룸을 사들인 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는 수법으로 돈을 불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전세 보증금으로 해외여행과 도박, 수입차 구매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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