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함현배 “억울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사실 조사 필요해”
탐정 함현배 “억울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사실 조사 필요해”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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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정보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사실 조사를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더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탐정 사무소를 차린 함현배(59) 씨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 씨는 “현행법 자체가 탐정일을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런 이유로 탐정사무소를 마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함 씨는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어 사실 조사를 통해 구제를 받기 힘들다”면서 “사건 증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쓸모 없게 되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시성 있는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 씨는 또한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이나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한되기도 한다”며 “피해 구제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 씨는 “경찰로 활동하던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막상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다 보니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함 씨는 그러면서 “신속한 사실 조사가 이뤄질 경우 수사 및 재판을 통해서도 자기 권리를 침해 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면서 “탐정이 언제든지 현장 조사를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탐정업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현배 씨는 경찰대(2기) 출신으로 전북경찰청 정보과장과 전주덕진경찰서장, 전북청 112종합상황실장 등 34년 간의 경찰 경력을 갖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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