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올 정기분 등록면허세 24만건 60억원 부과
전북도, 올 정기분 등록면허세 24만건 60억원 부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1.01.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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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4만건, 6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5천건(2%), 세액은 2억원(3.4%) 증가한 것으로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및 전기사업허가(태양광) 시설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해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만8천원∼6만7천500원, 기타 시지역은 7천500원∼4만5천원, 군지역은 4천500원∼2만7천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다.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ATM,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임노욱 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이지만 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납기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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