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민안전보험 5천만원으로 상향 보장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5천만원으로 상향 보장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1.01.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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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및 강도와 같은 범죄로부터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5천만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을 보장키로 했다.

기존 보장금액의 한도(3천만원)를 대폭 늘린 것인데 전주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안전복지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전주시는 “자연재해나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지급하는 ‘전주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한도가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일사·열사병을 비롯한 자연재해로 사망하거나 폭발, 화재, 산사태 등의 사고로 사망 내지는 후유장애 발생시 최고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5천만원까지 지급액이 상향된다. 

전주 시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전주시민들이 대상이며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보상액이 소폭 증액된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중이거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전주 시민안전보험 보장에 따른 보험료는 전액 전주시에서 부담한다.

보험금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02-6900-2200)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전주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이나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정석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보장금액을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확인하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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