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21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전주시, 2021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1.01.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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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7000건(24억6300만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6만7500원)부터 제5종(1만8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모바일 전자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시는 지역 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 사업장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해 안정적인 과세기반을 구축하고 누락이 없도록 노력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을 활용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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