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아동학대, 폭력근절 계기삼자
가정에서 아동학대, 폭력근절 계기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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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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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등 폭력 근절책은 없는 것인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곤 했지만 갈수록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국회에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비롯해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전담수사팀 설치, 지자체 등에서는 전담인력을 증원한다는 등 부산하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화된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이번 정인이 사망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정도의 심각성은 물론이려니와 그동안 대처에 너무 안일하고 무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부모 등 친권자가 폭력이나 방임 등 친권행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자체 등이 친권행사를 제한 또는 박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사건에서 대응이나 처벌이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해 공분을 일으킨 게 한두 건이 아니다.

 아동학대는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부모의 그릇된 인식 때문이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담인력 확충 문제가 제기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엄한 처벌이다. 또 가정폭력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주가정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경우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 요청이 1,280여 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가정폭력상담소가 휴관하고 있었음에도 가정폭력 상담 요청이 하루에 3~4건씩 들어왔다고 한다. 2019년 충격을 주었던 군산에서 아내를 살해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강력한 대책 등 여론이 비등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가정폭력은 진행형이다.

 이번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으로 경찰의 초동대응이 강화됐다고 한다. 그동안 미흡했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적용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가정폭력에 엄정한 대응조치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다. 명백한 사회적 중범죄 행위다. 전담 수사팀 운영과 전담인력 증원 등 가정폭력·아동학대 근절에 기대를 걸어본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장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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