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방조제 소송 기각, 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대법원 새만금방조제 소송 기각, 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1.01.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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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군산시에서 제기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 관할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군산시가 헌법소원심판을 예고했다.

 14일 대법원은 군산시가 행안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구역 결정에 불복에 제기한 ‘새만금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에 대한 군산시 귀속 판결 시 1·2호 방조제까지 언급하며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이미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군산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시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헌법소원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해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신영대 국회의원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구역의 자치권의 역사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지자체 간 갈등은 이번 방조제 판결이 끝이 아닐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군산 발전이 저해 받지 않도록 아울러 다시는 이런 자치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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