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근혜 대법원 선고 나오자마자 사면 언급 적절치 않아”
청와대 “박근혜 대법원 선고 나오자마자 사면 언급 적절치 않아”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1.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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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14일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면서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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