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는 김제시 행정구역 최종 확정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는 김제시 행정구역 최종 확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1.01.14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새만금 1, 2호 방조제 매립지 관할이 각각 부안군, 김제시로 확정됐다.

이로써 10년에 걸친 인접 시군간 방조제 관할권 다툼이 일단락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14일 군산시장과 부안군수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이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제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가력배수갑문 및 가력광장(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495, 496)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부안군, 새만금 제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정하는 의결을 했다.

군산시와 부안군은 즉시 이 사건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등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인지, 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신설됐고 이로써 종래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 관해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됐다.

따라서 대법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새만금 제1, 2호 방조제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해당 사건 결정이 새만금 제3, 4호 방조제의 매립지에 대해 지난 2013년 11월 14일에 선고됐던 대법원 선고 (2010추73) 판결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행안부는 중분위 심의·의결을 거쳐 방조제 3, 4호 방조제 행정구역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했고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 소를 제기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설정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