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번달 말까지 접수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받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대상은 익산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의 소유자이다.
선납을 원할 경우 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859-5632, 5631)로도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는 전년도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고분을 포함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3만4천여 건을 지난 12일 발송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의 혜택이, 시에는 자주재원의 조기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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