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 재량권 남용 아냐"
대법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 재량권 남용 아냐"
  • 연합뉴스
  • 승인 2021.01.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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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한 정부의 결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산시장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의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행안부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에,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행안부가 같은 해 11월 위원회와 같은 결정을 내리자 군산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군산시에 속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는 헌법재판소에 같은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지만, 헌재는 지난해 9월 "청구인의 자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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