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위반 사고낸 50대, 항소심에서도 무죄
민식이법 위반 사고낸 50대, 항소심에서도 무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1.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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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B(10)양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안쪽과 바깥쪽의 복사뼈가 골절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지점을 시속 28.8㎞로 주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 앞부분이 아닌 운전석 측면에 충돌해 보행자를 미처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결과를 보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자가 등장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0.7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당시 사고 상황에서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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