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9.15%의 할인을 지원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내달 1일까지 운영한다.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소폭 감소했다.
시는 지난 11일 연납제도를 신청한 11만6397대(전주시 등록차량 35%·347억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신규 연납신청을 원하는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에서 오는 16일부터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차 등록지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모바일 전자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연납 후 중도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절세효과, 과세관청은 징세비 절감과 조기 세입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며 “연납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 활동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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