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16억원 배상
약촌오거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16억원 배상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1.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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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현장검증이 27일 약촌 오거리 일대에서 실시된 가운데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김얼 기자
2017년 약촌오거리 사건 현장검증. 전북도민일보 DB.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1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0년만에 나왔다.

 법원은 당시 수사기관의 거짓 자백 강요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3일 약촌오거리 피해자 최모(37)씨와 가족들이 정부와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총 1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 등이 최씨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13억900여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위자료 20억 원과 일실수입의 합계액 1억800여만 원 중 최씨가 형사보상금으로 받았던 8억4천여 만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전체 배상금 중 20%에 해당하는 약 2억6천여만 원은 최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과 진범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한 최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국가와 담당 형사·검사가 함께 2억5천만 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도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불법 구금해 폭행하고 자백 진술을 받아내 긴급체포했다”며 “최씨를 사흘간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로 수시로 폭행·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 역시 진범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있었고 다른 증거와도 부합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부적절한 수사 지휘를 반복해 사건의 진상을 장기간 은폐시켰다”며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여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씨는 16세였던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42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03년 경찰은 해당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검찰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당시 경찰이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는 등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체포된 김 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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